대학생 70%, 임금피크제 도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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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70%, 임금피크제 도입 지지
  • 조원영
  • 승인 2015.09.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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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개혁 쟁점사안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저성과자에 대해서 10명 중 9명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목), 8.31(월)~9.3(목) 개최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학생 1,746명이 노동현안(임금피크제 도입,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10.4%)’, ‘상당기간 협의 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59.5%)’, ‘노조가 동의해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28.6%)’로 응답했다. 즉, 응답 대학생의 69.9%는 노조가 반대해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기업이 재교육, 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57.2%),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31.4%)’,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정년까지 해고 할 수 없다(9.6%)’순으로 조사됐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56.2%)’,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35.1%)’,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6.7%)’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특성, 업종 경기 등을 반영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51.1%)’,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37.2%)’, ‘기업의 상황에 관계없이 즉시 단축되어야 한다(9.9%)‘고 응답했다.

한편, 고용절벽의 원인인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로 경영실적 감소(42.5%)’,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신규채용 T/O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 및 성과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논의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학생의 70% 이상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노사정이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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