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서 애플과 특허 침해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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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서 애플과 특허 침해소송 일부 승소
  • 녹색경제
  • 승인 2015.05.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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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은 유지했으나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의견서를 제시하고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배상액을 재산정하라"고 밝혔다.

트레이드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말한다. 속칭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개념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3년 9억3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은 3억8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베젤 화면을 두번 터치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으나 트레이드 드레스는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의 배상금 중 트레이드드레스 관련 부분을 삭감될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였고 2013년 1심 판결을 받았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해 관련 소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 남아 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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