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임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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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배임죄 문제 있다"
  • 조원영
  • 승인 2015.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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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경제인을 옥죄는 '배임죄'를 문제삼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배임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배임죄에 해당되는 사안과 아닌 사안을 구분해 경영활동에 제약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결정을 계기로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과제로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배임죄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저축은행장들은 최근 부실대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은 뒤 '배임죄 조항은 기업활동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만큼 배임 조항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전경련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4년 내려진 '2002도4229판결'에서 고등법원이 내린 배임죄 유죄 판결을 뒤집고 배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돼 있으므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지금까지 배임죄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37건의 배임죄 판례가 있었으나 이중 절반인 18건만 2002도4229판결을 인용했다. 같은 안을 두고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전경련은 "구체적 개별사안에 따라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와 유무죄 판단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 판례동향을 수치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배임죄 관련 무죄율이 일반 범죄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배임죄 적용을 두고 검찰 및 법원 간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헌재의 합헌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배임죄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명문화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고 주문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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