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모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에 과징금 11억53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업체는 효성(과징금 5억3000만원), 천인(4억1400만원), 천인이엠(2300만원), 현대중공업(1억3700만원), 현대기전(4900만원) 등 5곳이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했고 효성과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주로 고마력 구매입찰 건에 대해 담합을 벌였다.
원전 전동기는 발전소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된다. 방사능 노출 위험이 크고 지진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전동기와 달리 높은 수준의 내진과 내환경 설계가 요구된다.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제조업체 간 지속적인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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