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감독 연 1회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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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감독 연 1회 의무 실시
  • 녹색경제
  • 승인 2014.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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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9일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민간인증기관이 부실인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민간 인증기관 별로 전체 인증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감독기관이 검증토록 했다.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증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인증수수료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한 항목별 인증비용 표준가격을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실인증을 하거나 인증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다른 인증기관에 취업해 공정한 인증업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수교육 규정은 없었다.

인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인증비용이 인증기관별로 다르고 임의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농민들은 인증비용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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