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관련 "이통사, 영업정지 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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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관련 "이통사, 영업정지 안시킨다"
  • 녹색경제
  • 승인 2014.11.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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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2일 사이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혐의로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들을 형사고발키로 27일 결정했으나, 후속 조치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 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이폰6 대란이 지난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첫 보조금(지원금) 상한선 위반 사례인지라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고발로 엄벌 의지는 보이되, 어려운 내수 경제 상황 아래서 영업정지 제재로 일선 유통점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형사고발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4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과 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선 유통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징수당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정지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또 공시된 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과태료는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방통위는 이같은 처벌 조항 가운데 이통3사에겐 형사고발과 함께 과징금만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각사별로 7억~8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고발은 했지만 위반이 일부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만 일어난 데다, 위반에 따른 관련매출액 역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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