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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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 국제세미나 개최
  • 녹색경제
  • 승인 2011.04.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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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4월 20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공급자,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는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율향상 절약행위를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크레딧 거래시장에서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행야 한다.

 

 
현재 미국(24개주) 및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7개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효율향상자원기준(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유럽에서는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s)로 불리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네덜란드 NL Agent의 Harry Vreuls 선임연구위원은 ‘EU(European Union)의 백색인증제도 추진 현황과 에너지절감량 계산’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탈리아, 영국 등 EU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절감량 계산방법을 비교 설명하고 “에너지절감량의 계산방법을 표준화를 통해서 검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컨설팅 기업 Enerdata의 Bruno Lapillonne 부사장은 ‘프랑스의 백색인증제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참여자가 적응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급회사 관계자, 수요관리 유관기관 및 학계 등에서 약 50명이 참석, 제도 도입에 따른 의무대상자, 에너지절감목표량,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유럽 사례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수요관리 전문가가 직접 정책 사례를 발표하여 제도 시행의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학식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의 도입으로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향상되고 에너지공급회사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효율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2012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환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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