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 10월 1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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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 10월 10일 마감
  • 조원영
  • 승인 2014.09.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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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 접수를 오는 10월 10일(금)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접수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6명이 신청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피해자는 고시 시행일(’14. 4. 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0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조사위원회(공동 위원장 :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에서 피해여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정도를 판정한다. 이후,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판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의무기록물의 검토와 임상 검진을 실시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환경노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폐질환과 관련된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 실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9월 27일 기준으로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는 149명(생존 80명, 사망 69명)이며, 지원액은 의료비 27억 원과 장례비 2억 원이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 박준철 실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은 10월 10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관계로, 더 많은 피해 의심자와 유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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