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일 부터 일주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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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1일 부터 일주일 영업정지
  • 편집부
  • 승인 2014.09.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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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1일 부터 일주일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오는 17일까지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 업무는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두 곳에 대해 일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자 2만6천 명을 잃었다.

편집부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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