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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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 조원영
  • 승인 2014.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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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한데 이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나 중대사고시 우선 소개(피난)를 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원전이 밀집해있고 월성과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주 등 4백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을 우선 소개한 지역의 반경이 10km였다는 점을 본다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10km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km로 넓게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지점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도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는것.

환경연합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은 반경 30km에 이르며 28년이 지난 지금도 통제구역인 점을 본다면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반경인 30km로 최소한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아직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방재훈련 개선에 대해 언급이 없고 법안 3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방재훈련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은 4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는것. 이것도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자율참가라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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