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듀폰 상대 아라미드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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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듀폰 상대 아라미드 항소심 승소
  • 녹색경제
  • 승인 2014.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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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화학·섬유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3일(현지시간)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1조원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승리"라고 자평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일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한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앞서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용 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 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줬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배상금 약 1조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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