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 점검 및 한빛 4,5호기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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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위,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 점검 및 한빛 4,5호기 재가동 승인
  • 조원영
  • 승인 2014.03.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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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4.3.14(금), 제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의결하였다.

50개 후속대책은 후쿠시마 사고(‘11.3월) 직후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거쳐 마련(’11.5월)한 대책으로,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그 동안 사업자가 이행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책 중 36개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사업자가 이행한 36개 대책 중 소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등 14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고리원전의 해안방벽 증축, 전 원전 방수형 배수펌프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며,주요 안전설비의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문 설치 및 부지별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도 정상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50개 후속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일부 추가조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외 각국이 마련한 대책을 검토, 반영하여 중대사고시 비상대응조직 및 비상대응거점 확보 등의 추가대책*도 새롭게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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