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 1분기 3억6500만 달러 1년여만에 25배 급증...네팔,필리핀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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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1분기 3억6500만 달러 1년여만에 25배 급증...네팔,필리핀 順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5.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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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액이 1년여만에 25배 넘게 급증했다. 송금액 기준으로 네팔,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낸 외화 송금을 합산한 값으로, 본격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400만 달러 송금액보다 2,507% 늘어난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내역을 분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올해 1분기 해외송금액은 3억6500만 달러다. 같은 기간 송금 건수는 2만2000천건에서 55만건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전체 당‧타발 송금액 8억5400만달러중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당발송금 8억1500만달러로 9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년 7월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시행 이후 현재 25개 업체가 기재부에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돼있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인당 일정금액(2019년5월 기준 건당 3000불, 연간 3만불)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신속한 송금처리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외국인노동자, 국내유학생 및 소액송금수요가 있는 내국인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중에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국가별로는  지난해 당발 송금액 및 송금건수 기준으로 상위 5개국가의 비중이 각각 70%, 74% 수준이었다.

송금액은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송금건수 기준으로는 필리핀(35%), 네팔(14%), 캄보디아(10%) 順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전준비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영업현황 분석 및 소액송금업자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밀착감시 및 위규예방 활동을 강화해 왔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장창호 팀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및 법규준수 교육 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준법활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서 소액해외송금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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