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확대,할증 임금 늘어 경쟁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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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확대,할증 임금 늘어 경쟁력 떨어져
  • 조원영
  • 승인 2014.03.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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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은 각종 할증임금을 증가시키고, 휴일 및 연장수당을 중복 지급하게 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노동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휴일근로 할증률에 관해 한국과 산업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임금경쟁력을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 할증’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휴일근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부 등장함에 따라, 할증요금이 중복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해 그 결과를 추산해보았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근로개정법 개정안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중복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할증 임금산정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휴일·연장 근로 할증임금이 중복되면, 법정근로시간인 주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정상근로 대비 3배(해당 근로의 대가 100%+휴일근로 할증 임금 50%+유급휴일 임금 100%+연장근로 할증 임금 50%=총 임금 300%)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일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50%까지 추가되어 최대 3.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본의 임금체계에서는 유급휴일을 연장근로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할증임금만 가산돼 최대 1.6배(해당 근로의 대가 100%+휴일근로 할증임금 35%+야간 근로 할증임금 25%=총 임금 16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이러한 할증요금 증가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 임금이 현재 임금 대비 약 12.5% 상승한다.

이에 더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중복 할증되면 휴일 임금은 현 임금 대비 32.1%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본 임금체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휴일임금의 약 1.8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할증임금이 중복 적용된다면 우리 기업의 임금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휴일 및 연장근로 임금을 중복 할증하게 되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 즉각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임금경쟁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노사정대타협 방식의 할증임금 조정이나 일시적 임금상승 자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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