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자동차 리스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리스수수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는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자동차 리스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중도해지수수료 명목으로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부과해왔다. 또 리스 원금에 이자를 더해 수수료율을 적용해 중도해지수수료를 과다 청구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 적용하고, 수수료 산정 시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리스계약의 제3자 승계 시 기존에는 리스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정액 또는 정률의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정률 방식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하고, 리스자동차 반환 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기존의 출고가격(신차가격) 기준이 아닌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표준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개정안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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