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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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 조원영
  • 승인 2014.03.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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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8일 10:50분경에 정지된 한빛 2호기에 대해 정지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7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원전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진 발생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회로상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실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과정에서 제어봉 전원장치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우회되어야 하나 ASTS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시(‘11.8.1)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제어봉 전원장치 작동으로 제어봉이 낙하되어 원자로가 정지된 것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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