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체계 바꾼다"...평균 연봉 9200만원, 직원 7200명 시급 '최저임금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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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체계 바꾼다"...평균 연봉 9200만원, 직원 7200명 시급 '최저임금 못 미쳐'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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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나눠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져
현대자동차 직원 7200여명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현대차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취업규칙을 바꾼다. 

평균 연봉 9200만원인데 직원 7200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835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임금체계 탓이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다음달까지 취업규칙을 바꿔 두 달마다 지급해온 정기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의 현재 월 기본급은 법정주휴수당 포함해 160만원 정도로, 연 급여 총액은 6830만원으로 조사됐다. 

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시행령을 적용하기 전엔 월 근무시간 174시간으로 시급은 9195원이다. 

하지만 위 시행령을 적용하면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시급은 7655원이 돼, 최저임금인 8350원에 못 미친다. 

현대차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올리기 위해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함으로써 월별 임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측은 또,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을 피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만약 현대차가 지금과 같은 취업규칙을 유지할 경우, 회사경영진은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회사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매달 나눠 지급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아질 경우 인건비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현재 현대차의 인건비는 글로벌 완성차업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인건비에 비해 생산량도 높지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기아차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최근 750%의 상여금 가운데 600%를 매달 나눠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합의했다. 

이 합의로 연봉 5000만원이 넘으면서도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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