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기업은행 등 8개 은행 경영유의 조치..."대출금리 산정체계 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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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기업은행 등 8개 은행 경영유의 조치..."대출금리 산정체계 등 미흡"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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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이 미흡한 농협,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선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의 금리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일부 은행들은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민 사실도 확인돼 큰 물의를 빗었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 대구, 광주, 기업, 전북, 제주, 수협, 부산은행 등 8개 특수은행들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조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할 경우 내려진다. 

8개 은행은 공통적으로 감면금리 적용 시 내부통제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에 대해 지적받았다.

감면금리 적용 시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감원은 “감면금리를 적용한 대출의 기한 연장 시 감면금리를 변경 적용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승인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차주에 대하여 감면금리 변경내역을 안내하는 등 감면금리 적용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관해서는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안내방법 선택에 대해, 은행별로 일부 방법을 선택한 고객에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주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되지 않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COFIX 산정체계 내부통제에 관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COFIX 내부통제 표준 절차’에는 COFIX 산정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만이 명시돼 있어 이를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활용하기에 미흡하다”며 “COFIX 산정 및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작성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 및 통제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운영하는 등 기준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 산정절차가 문제가 됐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을 경영목표 등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주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목표이익률 산출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마진율의 산출방법, 산출주기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관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목표마진율 산출 주체, 방법 및 주기 등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가산금리 산정절차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제주은행은 신용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제주은행에 대해 “가산금리 요소인 신용프리미엄이 시장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예상부도율(PD) 및 부도시 손실율(LGD)에 대한 주기적인 조정 및 점검 절차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가계대출 취급 시 고객정보 입력 및 검증기능이 미흡해 개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고객의 연소득, 직업 및 재산정보 등에 대한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신용등급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정보(연소득, 직업 등)는 일원화해 관리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했다. 그리고,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들에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토록 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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