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중국 ABCP 불완전판매책임 배상해야...BNK금융 소비자보호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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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중국 ABCP 불완전판매책임 배상해야...BNK금융 소비자보호에 구멍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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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부산은행이 중국ABCP판매 불완전판매책임으로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이미 계열사인 BNK투자증권과 함께 거액의 투자금 손실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가 증권사와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린 상황에서, 불완전판매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까지 물어줘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조정 신청이 잇따르거나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 금융회사들의 손실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5년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 등으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과 이영복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부동산 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번엔 개인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책임까지 드러나 건전성 문제 뿐만아니라 ABCP를 함께 판매한 BNK투자증권을 포함해 BNK금융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리스크관리에 있어 적지 않은 헛점이 노출됐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극적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들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분조위는 투자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고려해 부산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결론 내렸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CERCG의 ABCP를 200억원 매입했는데, 이 중 88억원을 개인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은행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단순계산으로만 26억4000만원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부산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배상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들이 잇달아 분쟁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또, 부산은행을 비롯해 현대차증권, KTB자산운용 등 국내 금융사들은 중국 ABCP판매와 관련해 부도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중국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지난해 5월 사모 달러표시채 1억5000만달러를 발행했다. 동시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가 국내서 발행됐다. 해당 ABCP는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다.

이 중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 (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이 1600억원이 넘는 ABCP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국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되자 손실 책임을 두고 국내 금융회사간 손해배상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에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현대차증권,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차증권은 같은 이유로 부산은행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등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증권이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경우 440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인데, 부산은행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총 650억 원의 ABCP 매매 계약을 맺은 후 200여억 원만 지급하고, ABCP 부실화 이후 나머지 440여억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의사표시만 했을 뿐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부산은행의 1분기 부실채권비율은 1.14%로 경남은행 1.18%,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하고 1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부실채권 정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악화, 취약차주 증가 등으로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부산경남지역 은행들의 건전성이 작년말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기둔화와 주력 수출산업의 부진,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한계기업과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여전히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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