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화산관측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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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화산관측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공포
  • 조원영
  • 승인 2014.0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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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0호)」이 제정 21일 공포됐다.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2015년1월21일 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단일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김성태 새누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법령의 주요내요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및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시 지진조기경보 발령해야 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토록 규정 되어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정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편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지진정보의 공개·개방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지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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