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폴리실리콘업체들,중국 반덤핑 최종판정에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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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폴리실리콘업체들,중국 반덤핑 최종판정에 선방
  • 조원영
  • 승인 2014.01.20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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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츨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결을 공지했느데 정부와 관련업계의 공동협력으로 선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관련업체들이 판정받은 결과를 보면 업체에 따라 덤핑관세율 차이가 크지만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낮은 비율로 덤핑관세율이 부과되었다.

현재 국내 폴리실리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CI는 2.4%에 그쳤으며 한국실리콘도 2.8%이다. 지난 2009~2010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TPA(테레프탈산)제품에서 덤핑관세를 부과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중국의 덤핑조사에 대응한 사례로 꼽힌다.

2010년에 우리나라 TPA업체들이 최종적으로 부과받은 덤핑관세율이 2.0~3.7%이므로 이번에 OCI와 한국실리콘이 받은 2.4%, 2.8% 덤핑관세율은 충분히 선방(善防)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덤핑관세율이 2%미만이면 아예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번 판정결과는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로도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하다. 그동안 중국에 가장 많은 폴리실리콘을 수출해 왔던 미국 업체들보다 크게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효과도 생긴 것이다.

보다 높은 덤핑관세율을 부과받은 업체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미약하다. 48.7%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KCC,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은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지한 상태에다

중국 상무부의 덤핑조사에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 웅진폴리실리콘 역시 2012년부터 생산을 하지 않고 계속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단,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은 생산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12.3%의 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채 수출실적을 쌓은 후 재심을 받아야 되는 핸디캡을 안게 된 아쉬움은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중국 상무부가 2012년 7월에 정식으로 조사를 발표하기 전부터 중국 폴리실리콘 업계의 덤핑제소 움직임을 인지하고 사전에 공동대응 준비와 정부를 통한 통상대응의 작업을 시작했다.

조사가 개시되면서부터는 응소장 등록부터 각종 질문서 공동대응과 답변서 준비, 중국 업체들과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와 자료의 수집, 중국상무부의 공청회 등 일련의 작업을 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협회는 유럽태양광산업협회, 미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해외협회들과 공조하며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또한 협회가 직접 중국의 태양광산업연맹(CPIA), 중국 상무부, 주한 중국대사관 등을 방문하며 중국 제소업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업계를 대표해 우리 정부와도 긴밀한 공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각종 무역관련 회의 및 고위급 회담에서 폴리실리콘 안건을 올려 중국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했다.

태양광산업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서 무역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이 가장 큰 교역상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번에 중국의 폴리실리콘 덤핑조사에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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