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생길까?...중소 액상전자담배 판매자 '비상'
상태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생길까?...중소 액상전자담배 판매자 '비상'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9.04.26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니코틴 용량만큼의 세금 부과가 '현실적'...일괄적 과세 부당하다는 지적도
액상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제품 이미지.

미국 액상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가 확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로 모이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 논의가 이어지면서 기존 중소 액상전자담배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코틴 용액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기게 되면 중소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 등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에서 '연초 잎, 줄기,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로 확대한 내용이 주 골자를 이룬다.

현행법상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실행될 경우 액상 전자담배에도 18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통상 액상 전자담배 용액의 용량은 60㎕정도다. 그 중 니코틴은 3㎕가량 들어간다. 현행법 그대로 액상 전자담배 용액이 세금 부과를 받을 경우 1㎕당 1823원이 붙는다. 총 용량이 60㎕이므로 세금만 10만9380원에 달하게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현실화되어야한다는 것이 다수의 관계자들의 말이다.

업계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미국 전자담배 '쥴'의 국내 판매를 앞두고,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규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발의된 담배 규제안이 그대로 이뤄진다면 기존 액상 전자담배를 취급하던 중소 판매상들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대해 "전체 용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니코틴 원액 용량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