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건강부담금? 한국 내 '전담' 규제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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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건강부담금? 한국 내 '전담' 규제 영향 줄까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9.03.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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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에 '전자담배 수익자 부담금 부과안' 제출...전자담배업계'예의주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 '전자담배 사용료 부과'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도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자담배 수익자 부담금(user fee) 부과안'을 포함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전자담배에 사용료를 부과해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수입을 늘리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건을 시행하게 될 경우 ▲청소년 흡연을 줄일 수 있고 ▲국가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 전자담배 건강부담금 부과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은 개정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ㆍ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향료에 니코틴을 탔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담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줄기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 사용을 내세워 국내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는 30~40개에 달한다.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담배 제품 관리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니코틴 2% 미만인 경우 화학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정하는 '담배'가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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