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안전운항할 수 있나?" 국토부, 플라이강원 5개월간 안전운항 능력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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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안전운항할 수 있나?" 국토부, 플라이강원 5개월간 안전운항 능력 검증한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4.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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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받은 항공 3개사 가운데 처음으로 운항증명(AOC) 검사 신청해 국토부 검증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검증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3곳과 함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AOC(Air Operator Certificate) 검사를 신청했다. 

AOC는 신규 면허 발급 이후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운항관리·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받게 된다. 

분야별 전문 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국가기준에 따라 5개월간 85개 분야, 3800여개 항목을 서류 및 현장검사한다. 운항증명 검사는 빠르면 9월 초쯤 끝날 예정이다. 

국토부가 플라이강원의 운항증명을 검사한다. <출처=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이를 통과할 경우,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받고, 바로 취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항증명이 발급된 이후에도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 및 정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안전운항 여부를 밀참 감독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 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잠재 위험도 점검,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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