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벤처기업 입장 "탄력적 근무시간제 최대 1년·정산시간 3개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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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벤처기업 입장 "탄력적 근무시간제 최대 1년·정산시간 3개월 확대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0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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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벤처기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벤처기업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벤처기업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벤처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원론적 정책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4차산업혁명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실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인들은 벤처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효율적 연착륙을 위해 벤처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벤처기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벤처기업협회는 “3만 8000여개 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역동적 주체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기존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대체할 핵심기업군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벤처기업 창업현장은 특유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신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도 속속 등장하는 등 거의 20년만에 모처럼 벤처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으며, 최근 정부도 ‘제2 벤처붐’ 조성 의지를 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전 임직원의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 잣대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 및 관련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의 벤처 기업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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