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SK실트론 지분 매입 통한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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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SK실트론 지분 매입 통한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제재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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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국세청의 증여 의제 과세, 주주대표소송 필요성 제기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태원 SK회장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법적 제재 필요성을 17일 제기했다. 

채 의원은 "SK는 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실트론이 3~4년 내 2배 이상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최태원 회장이 당초 2,535억원에 매입한 지분은 현재 시장에서 1조 3,7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만큼 SK 주주들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셈"이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최종현 회장 20주기 사진전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

채 의원은 "최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실트론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 6,200억원, 영업이익 1,779억원을 달성하여 2016년 340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2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SK그룹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SK가 주당 약 1만 8,000원에 51% 지분을 매입한 후,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9.4%의 지분을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 거래를 통해 약 1만 3,000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조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약 1년이 지나 예상대로 최태원 회장이 불과 2, 3년만에 최소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

채 의원은 "이미 최태원 회장은 2014년 SK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SK C&C지분을 60억원에 매입해 6조원 이상의 사익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이 SK C&C 사건은 현대글로비스 설립, 삼성 에버랜드·SDS지분 인수 등과 더불어 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금지 입법을 추진하게 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따라서 채 의원은 "편법적 사익 추구 행위로 법 개정까지 초래한 장본인이 또 다시 법규를 교묘히 악용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와 국세청의 증여 의제 과세 조치 등 행정당국의 철저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상습적인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대해, 우선 행정당국이 철저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공정위와 국세청이 회사기회유용에 대해 판단하고 나면, 주주들도 최태원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의원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지속 관심과 해법을 제시해오고 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해 8월, LG그룹으로부터 LG실트론을 인수해 SK실트론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SK실트론은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SK와 최 회장이 1조원에 산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현재 약 5조원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1년 새 급성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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