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신규 인력 창출에 ‘팔 걷어’…희망퇴직 선제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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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규 인력 창출에 ‘팔 걷어’…희망퇴직 선제적 실시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1.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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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임금피크제 대상자·근속연수 15년 이상·만 40세 이상 등…해당자에 특별퇴직금 지급

국내 주요 은행들이 올해도 대대적으로 명예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이달 초 선제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해소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가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직종 간 이동이 적고, 은행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 국내 은행 업계는 인사 적체가 심하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권의 경우 항아리형 조직 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매년 1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이미 신청을 마쳤다. 올해 신청은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근속연수 15년 이상, 나이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었다.

신한은행은 퇴직 신청자에게 연령에 따라 8∼36개월 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이 자발적 퇴직 기회를 통해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고 항아리형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적정규모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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