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BC카드에 확인” vs BC카드 “우리카드 승인”…소비자 “누구 책임인지 설명해달라”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590만원을 48개월 할부 결제한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실제로는 8개월 할부로 승인됐다고 안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제 당시 소비자에게 전달된 매출전표에는 ‘48개월’이 명시됐지만, 이후 카드사에서는 8개월 할부로 처리됐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우리카드와 BC카드에 잇따라 문의했지만 양측의 설명은 엇갈렸다. 우리카드 측은 BC카드 쪽에 확인할 것을 안내했지만, BC카드 측은 해당 거래의 승인은 우리카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소비자는 결국 3일 동안 우리카드와 BC카드를 오가며 최소 6차례 통화했지만 결제 과정에서 48개월 전표가 발행된 경위와 실제 승인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제보자 A씨 측은 최근 경기도 수원 소재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77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우리카드로 약 590만원을 결제했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당시 가맹점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48개월로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제를 진행했다고 한다.
실제 결제 과정에서도 48개월 할부를 선택했고, 결제가 완료된 뒤에는 48개월로 표시된 전표를 받았다. A씨 측은 전표를 확인한 뒤 590만원을 48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결제 이후 카드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카드 측은 해당 거래가 실제로는 8개월 할부로 승인됐으며, 고객이 요청하면 24개월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A씨가 48개월 전표가 발행된 경위와 실제 승인 과정을 묻자 우리카드 측은 우리카드 자체 카드와 BC카드가 구분된다며 BC카드 쪽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A씨는 이후 BC카드로 문의했다. 그러나 BC카드 측의 설명은 달랐다. BC카드 측은 해당 거래의 승인은 우리카드에서 이뤄진 것이며, 자신들은 해당 가맹점을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가 그렇다면 가맹점 측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BC카드 측은 가맹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우리카드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우리카드에서는 BC카드에 확인하라는 설명을 듣고, BC카드에서는 다시 우리카드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셈이다. A씨는 이 같은 문의를 사흘간 반복하며 우리카드와 BC카드를 통틀어 최소 6명의 상담원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양쪽 카드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대안은 할부 기간을 24개월까지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 측이 궁금했던 것은 단순히 할부 기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48개월을 선택했고 실제 전표에도 48개월로 표시됐는데 왜 실제 청구는 8개월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A씨는 “결제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48개월이라는 정보가 입력·표시됐고, 실제 승인 과정에서는 왜 8개월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BC카드 관계자는 <녹색경제>에 “우리BC카드에는 과거부터 운영된 48개월 ‘세이브 할부’ 서비스가 있다”며 “8개월은 일반 할부로 들어가고 나머지 40개월은 장기 할부로 나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에서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에는 8개월 할부로 표시됐으며, 실제 할부 조건 역시 8개월이 맞다는 것이다. 가맹점 결제 과정에서 발행된 영수증에는 48개월로 표시된 것과 관련,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며 “영수증에 48개월로 찍힌 부분은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BC카드 측은 이번 거래에서 고객이 48개월 세이브 할부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조를 알고 결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해당 할부 조건이 충분히 안내됐는지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 부서가 소비자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C카드 관계자는 “저희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담당 부서가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측은 <녹색경제>에 “BC카드 측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BC카드 측과 마찬가지로 실제 결제 과정에서 왜 전표에 ‘48개월’이 표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A씨는 “48개월 결제가 안 되는 거래였다면 애초에 48개월 전표가 발행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가 전표를 보고 48개월 할부로 알고 계약했는데 이후 8개월 동안 갚으라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A씨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측의 설명을 확인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강신후 기자 kswho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