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보고서 신설…매년 금감원 제출
듀레이션 갭, 경영실태평가 지표로
GA 운영위험 1~5등급…K-ICS 비율에 연계
부동산 PF 신용공여 총자산 20% 이내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보험사가 부채를 계산할 때 쓰는 계리가정을 어떻게 뽑았고 왜 바꿨는지 금융당국이 매년 들여다본다.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인 듀레이션 갭이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들어가고,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맡긴 보험사의 관리 책임도 등급으로 매겨진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손해율·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이 보험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을 좌우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가정을 산출하는 단계뿐 아니라 바꾸고 검증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리가정 보고서'다. 보험사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원에 함께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회사별·상품별 가정 변화를 비교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연중 가정을 바꿀 때는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법규 개정에 따른 변경이거나 재무영향이 작고 지급여력비율 변동이 1%포인트 미만이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금리리스크 관리도 촘촘해진다.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을 새로 넣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한다. 듀레이션 갭은 금리 변동 시 보험사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GA 채널에 대한 보험사 책임도 평가 대상에 오른다. 경영실태평가에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보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고,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며, 세부 기준은 추후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과당경쟁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개정안에는 리스크 관리와 별개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설계 규제를 손보는 내용도 담겼다.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으로만 팔아야 하지만, 기존 계약 대부분이 특약으로 판매된 점을 감안해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상품에 한해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이 밖에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을 막기 위한 신용공여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20%, 특별계정은 각 계정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되, 시행 당시 한도를 넘긴 보험사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비상위험준비금 산출 기준은 당해연도 적립대상보험료로 바꾸고, 2027년 IFRS18 시행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항목도 정비한다.
시행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는 금융위 의결 직후 적용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나머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정윤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