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가담 객관적 입증 시 설계사 청문절차 생략...신속한 제재 가능
- 보험사기방지법 등 위반도 결격·등록취소 사유로 확대
- 보험업법 개정,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및 보험산업 신뢰 제고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앞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모집시장에 진입하는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별도의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보험 전문지식을 토대로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 전력에 따른 제한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는 소비자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보험모집 현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모집종사자 및 GA‧보험중개사 임원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는 보험산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GA가 대형화되고 있지만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GA 임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한 조치다.
특히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 취소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평균 331일가량이 소요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돴다.
이밖에 보험회사 등의 보고의무도 도입된다.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나,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제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