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원산지 검증’ 또 도마 위…홍어·가자미 9935개, 2억8400만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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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원산지 검증’ 또 도마 위…홍어·가자미 9935개, 2억8400만원 판매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6.09.0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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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홍어·가자미 국내산 표기 판매 혐의…군산해경 압수수색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품목 9935개 판매
과거에도 참기름·불고기·삼계탕 등 잇단 품질 논란…공공기관 신뢰 ‘흔들’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홍어와 가자미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 채널의 상품 검증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두 품목에서만 약 1만개, 2억8400만원 규모의 판매가 이뤄진 만큼 입점 단계부터 방송·판매 이후까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홍어와 가자미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홍어와 가자미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홍어 무침 7331개를 판매했다. 판매 실적은 1억8200만원이다.

손질 가자미는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방송에서 2604개가 판매됐으며, 판매 실적은 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제품을 합치면 판매량은 9935개, 판매 실적은 2억8400만원이다.

문제가 된 것은 원산지 표기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들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지만, 지난 5월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원산지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실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 의원 측은 해경이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영홈쇼핑에서 유사한 상품 관련 문제가 과거에도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0년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육우가 포함된 불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판매했다. 2022년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궁중도가니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상품 품질이 저하된 삼계탕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이 지금까지 진행한 부정식품 관련 환불 조치는 총 6회이며, 환불액은 23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안은 개별 상품의 원산지 표시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판매 채널의 ‘사전 검증’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홈쇼핑은 방송을 통해 단기간에 대량 판매가 이뤄질 수 있어 상품 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유통채널보다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 체계의 중요성이 크다.

다만 현재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가 진행 중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공영홈쇼핑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환불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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