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주문거절 논란에 토스증권 “배상 책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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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문거절 논란에 토스증권 “배상 책임 어렵다”
  • 특별취재팀
  • 승인 2026.08.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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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주문거절은 현지 브로커 정책”…투자자 “소비자보호 관점서 검토해야”
법조계 “실제 주문 원인 아니어도 잘못된 정보 제공 책임 따져봐야”

[녹색경제신문 = 특별취재팀]

토스증권.
토스증권.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도 주문 거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스증권이 투자자가 주장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토스증권은 주문 거절의 원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문 가능 수량 안내가 아니라 미국 현지 브로커의 주문수탁 정책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는 “주문 당시 고객이 거래 제한을 알 수 있었는지, 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주문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증권사 홈페이지 안내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 실제와 다른 주문 가능 수량이 안내돼 있었다면 그 자체로 투자자보호의무나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투자자 A씨는 지난해 1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CLEU) 51만7618주를 매도하려 했으나 주문이 거절됐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해당 민원에 대한 금감원 회신문에서 주문 거절은 홈페이지 안내문의 수정 여부가 아니라 미국 현지 브로커의 주문수탁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주장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외주식 거래는 국내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나 브로커 등을 통해 주문을 처리하는 만큼 현지 사정에 따라 주문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스증권은 이 같은 사항이 투자자가 외화증권 거래를 시작할 당시 동의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통해 사전에 고지됐다고도 밝혔다.

토스증권은 A씨가 문제를 제기한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서도 실제 주문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스 측은 FAQ에 최대 주문 가능 수량에 관한 정보가 계속 게시돼 있었지만, 해외주식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일 뿐 실제 주문의 접수나 체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토스증권은 FAQ의 최대 주문 가능 수량이 변경된 기록과 관련해 민원인이 오해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은 이해한다고 금감원에 밝혔다.

앞서 A씨는 토스증권이 자신의 주문 거절 이후 홈페이지 FAQ의 최대 주문 가능 수량을 변경한 경위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토스증권은 FAQ의 변경과 실제 주문 거절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투자자 “거래 제한 존재와 사전 인지 가능 여부는 별개”

A씨 측은 토스증권이 약관을 근거로 주문 제한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면서도, 과거에는 홈페이지 FAQ에 안내된 50만주 주문 가능 수량을 주문 거절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토스증권 앱에 ‘최대’ 주문 기능이 있었지만 주문 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차단하거나 제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산장애와 브로커의 주문 제한이 동일한 오류 메시지로 표시됐고, 당시 고객센터에서도 정확한 주문 거절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거래 제한이 존재했다는 것과 고객이 그 제한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AQ 잘못된 정보 자체가 별도 쟁점 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토스증권의 주장처럼 FAQ가 실제 주문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실제와 다른 주문 가능 수량이 안내돼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세영 변호사는 “홈페이지 FAQ에 실제와 다른 주문 가능 수량이 안내돼 있었다는 사정은, 설령 해당 FAQ가 이번 주문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금융투자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거래 여부나 거래 방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투자자가 실제로 이를 신뢰해 거래를 시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가 증권사의 FAQ를 믿고 해당 수량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문했다면, 잘못된 정보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문 거절의 원인이 현지 브로커의 수량 제한이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증권 측은 “개별 민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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