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이제 서류 없이 '원스톱'…금융마이데이터로 자산 정보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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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이제 서류 없이 '원스톱'…금융마이데이터로 자산 정보 한 번에 확인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08.1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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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협약 체결…31일부터 시행
'기관앞전송' 첫 사례로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던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왼쪽),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왼쪽),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과 관련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용자들에게는 이 절차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가 정보 전송에 동의하면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별도의 금융자산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산 정보를 일괄 확인함으로써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관앞전송' 서비스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기관앞전송은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마이데이터는 주로 은행·카드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을 통해 개인이 직접 자산을 조회하는 용도로 쓰여왔다. 신복위처럼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이용자 동의를 거쳐 자산 정보를 전송받아 심사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활용 범위가 개인 조회 서비스를 넘어 공공·준공공기관의 심사 업무로까지 확장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 동의를 거쳐 확인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통합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대면 상담 과정에서도 금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 전용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상담 현장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곧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해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빚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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