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매입에 20% 뻥튀기… 디허스코리아 등 돼지고기 담합 6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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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 매입에 20% 뻥튀기… 디허스코리아 등 돼지고기 담합 6곳 기소
  • 이충진 기자
  • 승인 2026.08.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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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가격을 최소 20% 넘게 끌어올린 대형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식료품 분야에서 '가격 정보 교환'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란 담합에도 제재를 내리는 등 국민 먹거리 관련 담합 단속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기소는 그 연장선에서 검찰이 직접 형사처벌에 나선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6개 업체와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된 만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담합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 견적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들은 오히려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했고, 적발을 피하려 소액 차이만 두고 입찰하는 수법을 썼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맞췄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담합 방식을 그대로 인계했다. 신규 납품업체도 담합 체계에 편입시켰다. 검찰은 국내산으로만 표시되는 일반육은 물론 업체 상표가 붙는 브랜드육까지 담합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총 1억4200만kg, 구매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일부 업체는 조직적으로 메신저 대화와 전산자료를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했고, 일부는 준법감시를 맡는 법무팀 직원이 직접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관련자 4명을 별도 기소했다.

박형철 형사6부 검사는 "2020년부터 3년간 브랜드육 납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가격 정보 교환 행위로 납품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형성됐고 일반육도 변동률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였다"며 "가격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가격 분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약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조사 방해가 없었다면 그 규모는 수백, 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담합 행위는 실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이 적발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023년 kg당 5134원에서 2024년 5239원으로 올랐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납품 경쟁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며 적발 전까지 담합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된 것으로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식료품 담합 단속 수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당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분업계가 자진해 밀가루 출고가를 최대 8.2% 낮추면서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도 이어졌다.

이충진 기자  ho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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