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2000억 연대보증…전단채 피해자 "3.5조 반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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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2000억 연대보증…전단채 피해자 "3.5조 반환부터"
  • 한경석 기자
  • 승인 2026.07.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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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MBK,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전액 보증 결정
피해자 비대위 "회생 해법은 인수금융 책임 규명·자금 회수 내역 공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6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구속기소 촉구 및 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6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구속기소 촉구 및 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녹색경제신문 = 한경석 기자]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대한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ABSTB)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대보증이 아니라 MBK가 인수금융 과정에서 회수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MBK파트너스는 16일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MBK는 현재까지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일부에서 이미 대출이 확정되거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언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홈플러스 주채권단인 메리츠의 이사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MBK 측은 "메리츠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최종 의결하면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가 해당 대출 전액에 대해 직접 연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대보증까지 포함하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 연대보증 등을 통해 부담한 재무적 규모는 총 6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MBK는 회생절차가 이어지면 홈플러스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임직원과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MBK의 지원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대위는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결정에 대해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홈플러스 회생 및 파산 위기의 출발점은 전단채 발행이나 회생절차 실패가 아니라 2015년 MBK의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에 있다"며 "MBK가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일으키고 그 부담을 결국 홈플러스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인수 이후 점포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이를 다시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 구조를 거쳤고, 이후에는 메리츠 등 금융권을 통한 리파이낸싱으로 기존 인수금융을 대체했지만 부담은 여전히 홈플러스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금 필요한 것은 사재 출연 약속이나 DIP 보증이 아니라 MBK가 인수금융으로 홈플러스에 부담을 전가하고 회수한 약 3조5000억원을 다시 홈플러스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애초에 MBK가 진 빚은 MBK 자산으로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MBK를 향해 점포 매각대금과 기존 인수금융 상환액, 메리츠 등 금융권 리파이낸싱(차환) 규모, 배당·수수료·자문료 등 투자비 회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향해서는 전단채 발행 시점뿐 아니라 2015년 인수금융부터 점포 매각과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담보신탁, 리파이낸싱, 신용등급 하락, 전단채 발행, 회생절차 폐지까지 이어진 자금 흐름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 M&A가 이뤄지지 않았고 매출 감소와 공익채권 증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약 2000억원의 운영자금도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자금 조달 등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MBK의 연대보증 결정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추가 지원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평가된다. 반면 전단채 피해자들은 회생의 출발점은 신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인수금융 구조에 관한 책임 규명과 자금 회수 내역 공개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견해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석 기자  hanks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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