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제보자, 경찰 보완수사 끝 검찰 송치…2월 불송치 판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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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제보자, 경찰 보완수사 끝 검찰 송치…2월 불송치 판단 변경
  • 한순구 기자
  • 승인 2026.07.1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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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 사건 6월 16일 검찰 송치
송하윤 측 이의신청 후 검찰 보완수사 요구…약 3개월간 재수사
“‘기존 송치 결정 유지’는 불송치 유지 의미 아냐…수사 절차 왜곡”
송하윤 “여론전 원하지 않아…검찰의 최종 판단 기다릴 것”
경찰청
경찰청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담당한 관할 경찰서는 지난 6월 16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이 지난 2월 A씨에 대해 내렸던 불송치 판단을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다만 검찰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향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월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경찰, 보완수사 뒤 송치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하윤 측은 해당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약 3개월간 추가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뒤 기존 판단을 변경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A씨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하윤 측도 경찰의 보완수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A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작성된 수사결과 통지서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기 전 단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후 경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고, 그 결과 기존 불송치 판단을 변경해 6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사건은 검찰에 접수돼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문구를 무혐의 유지로 왜곡”

양측의 공방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표시된 사건 처리 문구를 놓고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KICS 사건 정보에 기재된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 등을 근거로 경찰이 보완수사 이후에도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새로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결과를 단순히 회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해당 문구가 과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완수사 결과 내려진 ‘송치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A씨는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를 마치 경찰이 보완수사 이후에도 지난 2월의 불송치·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언론을 통해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회신했을 뿐 별도의 기소 의견을 정해 송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송하윤 측은 “6월 16일 경찰이 일부 또는 전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에 접수된 상태”라고 재차 반박했다.

 

‘90분간 폭행’ 주장으로 시작된 의혹…송하윤 측 “일면식도 없어”

이번 사건은 A씨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송하윤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이 자신을 놀이터로 불러낸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이 이후 별도의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학을 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하윤 측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하윤 측은 A씨가 폭행이 발생했다고 지목한 시기에는 송하윤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이 시간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가 주장한 강제전학의 경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송하윤 측은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료와 관련자들의 공증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교사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송하윤이 A씨가 주장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A씨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창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학교폭력 의혹 자체의 진위와 A씨가 공개한 내용의 허위성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판단될 전망이다.

 

송하윤 측 “과거 불송치 통지서로 ‘다시 무혐의’ 보도”

송하윤 측은 지난 6월 16일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일부 언론이 지난 2월 작성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근거로 송하윤이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보도에는 경찰이 2월 19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결정 이후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6월 16일 송치 결정이 이어진 사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송하윤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 씨는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검찰의 최종 처분을 차분히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보완수사 이전의 수사결과 통지서만을 토대로 마치 경찰이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송하윤 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송하윤 씨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며 “검찰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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