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건 간송미술관장 소유 국보 백자, 법원 압류 직면…13억 미지급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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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건 간송미술관장 소유 국보 백자, 법원 압류 직면…13억 미지급 후폭풍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5.3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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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계약 대금때문에 예술인들 생활고"
전 관장 "대금 지급 위해 노력중...언론 타깃이 된 점 안타까워"
압류의 원인이 된 계약 대금 체불이 발생한 미디어 전시회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미디어아트 전시회. 녹색경제신문DB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간송미술관장 전인건 씨 소유의 국보가 법원 압류 집행관의 손에 놓일 뻔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은 전 관장이 개인 사업체를 통해 진행한 전시에서 13억 원의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가 소장한 국보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국보 제294호)'에 대한 압류를 시도했다.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은 조선 후기 제작된 대표적인 백자로,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절제된 미를 강조하던 일반적인 조선 백자와 달리, 세 가지 색상의 안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화려하고 입체적인 미를 구현한 최고 수준의 도자기로 평가받는다.

앞서 전 관장의 개인회사 케이엠엠아트컨설팅은 지난 2024년 미술 전시 업체 4곳과 계약을 맺고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미디어아트 전시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 관장 측은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계약금을 미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지난 4월 30일 "대금 미지급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며 전 관장 측이 13억 원의 미지급 계약 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 관장이 판결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전 관장 소유인 국보 백자가 압류 대상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압류 시도는 무산됐다.

전 관장이 소유한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을 현재 전시, 점유하고 있는 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이 점유 사실 확인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 법무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현행법상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 할 지라도, 현 점유자의 허가가 없다면 압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압류가 재개되기 위해선 재압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전 관장은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재판부가 전한 조정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채권자들과도 꾸준히 연락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금전 사정이 좋지 않을 뿐 미지급금에 대해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단과 연관되지 않은 개인의 문제인데 재단까지 함께 언론의 타깃이 된 점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전시회에 참가했던 예술인 이상훈 감독은 “미지급 계약 대금 때문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전 관장 측은 판결 이후 변제를 위한 어떤 연락도,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압류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송문화예술재단은 같은 질문에 "한 쪽의 주장만을 갖고 (이런 문제가) 기사화가 돼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 당국은 미디어아트 전시회 당시 간송문화예술재단이 전 관장의 개인회사를 대신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대관료 등 6억43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이를 간송재단이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위한 증여로 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 관장 이에 대해서도 미디어아트 전시와 재단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관장은 "해당 사안은 목적지정기부로 분류돼 국세청에 입장을 설명하고 정리가 된 사안으로, 법적으로나 계약서적으로나 어떤 의미에서도 재단, 미술관은 연결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관장은 이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케이엠엠아트가 아닌 간송재단을 통해 금액이 나가야 한다고 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넣고, 1~2분 안에 재단에서 그쪽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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