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마다 제각각이었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기준을 8월부터 일제히 통일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기준으로 신고 접수 요건과 증빙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차 주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등 현장 관리 방식의 차이로 빚어졌던 시민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그동안 주차난이 심한 현장에서는 법령 적용을 두고 관리 주체와 주민 간 마찰이 잦았다. 아파트나 지역에 따라 내연기관차 주차 허용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공간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완성된다"며 "주민신고 접수요건 통일로 시민 불편과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 중심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성숙한 충전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비로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오는 10일부터는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시민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충전 배려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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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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