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에 1000억 수혈한 비씨카드, 대주주 신용공여비율 20배 넘게 뛰어
상태바
케이뱅크에 1000억 수혈한 비씨카드, 대주주 신용공여비율 20배 넘게 뛰어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7.09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뱅크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 인수로 신용공여비율 0.40%→9.24%
거래 당일 개별 공시·분기 공시 모두 이행…여전법상 공시 의무 준수
IPO로 계약상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주가 36% 하락에 지분가치 축소
비씨카드 본사.
비씨카드 본사.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비씨카드의 대주주 신용공여비율이 1년여 만에 20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 6월 케이뱅크가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 1000억원을 인수한 영향이다. 공시 의무는 제때 이행됐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비씨카드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2027년 3월까지 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돼 시장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2026년 3월 31일 기준 비씨카드의 케이뱅크(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조건부 자본증권 매입 방식의 1000억원(금리 4.60%, 만기 없음, 2025년 6월 18일 집행)이다. 비씨카드의 2026년 6월 11일자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이는 전체 대주주 신용공여잔액(4건·1503억원)의 66.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비율도 2024년 말 0.40%에서 2025년 말 8.49%, 2026년 1분기 말 9.24%로 크게 상승했다.

신용공여는 대출·보증 등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이며, 대주주 신용공여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에게 제공한 신용공여의 비율을 뜻한다. 신종자본증권(조건부 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길면서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과 자본의 중간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개별 거래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분기별로 종합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2020년 개별 거래에 대한 지체 없는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비씨카드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케이뱅크 신종자본증권 매입 건은 실행일인 2025년 6월 18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개별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공시에는 신용공여금액(1000억원), 자금용도(계열회사 재무구조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이사회 의결일(2025년 4월 30일) 등이 담겼다. 이후 2025년 2분기 종합공시도 법정 기한 내 이뤄져 개별 공시와 분기 공시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재무적투자자(FI)에게 부여했던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얼롱) 등 계약상 리스크가 해소됐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신용공여 확대와 관련해 "케이뱅크 IPO가 성공함에 따라 리스크는 상쇄됐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변동 위험은 남아 있다. 케이뱅크 주가는 8일 기준 5320원으로 공모가(8330원) 대비 36.1% 하락했다. 이를 기준으로 비씨카드가 보유한 지분(31.23%)의 시장가치는 약 6650억원으로 추산돼 장부가(9649억원)보다 약 3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해당 지분은 2027년 3월 5일까지 보호예수 대상이어서 현시점에서는 매각도 불가능하다. 계약상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투자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자산건전성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분기별 연체채권비율은 2025년 1분기 2.26%에서 2분기 2.03%, 3분기 1.90%, 4분기 1.11%로 꾸준히 낮아지다 2026년 1분기 1.17%로 소폭 반등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26년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연체비율이 매우 소폭 상승했으나, 대환대출을 포함한 연체비율은 25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2분기 기준으로는 연체비율이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2024년 122.67%에서 2026년 1분기 106.63%로 낮아진 것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기업대출 및 담보대출 비중 확대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소폭 감소했으나 감독규정상 최소의무적립액은 초과해 충당금(준비금 포함)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