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5개 지방정부 등 23일 업무협약 체결…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착수
사업기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추진
사업기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추진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주차 공간을 신속히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의 한계도 개선했다. 지자체가 땅을 사고 허가를 받던 방식은 3~4년이 걸렸다. 대신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쓰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40%인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지자체 부담도 크게 줄어들을 수 있다.
운영은 민·관·공이 협력한다. 한국도로공사가 땅을 대고 부산·대전·양주·김천·창녕 등 5개 지자체가 차고지를 짓는다.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을 맡고, 화물연대는 현장 홍보와 운전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차면 473면이 새로 생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지 불법 주차 민원을 줄이고, 밤샘 주차로 인한 대형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공영차고지를 빠르게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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