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박한솔 기자] 중국 육가공업체 윙입푸드(대표이사 왕현도)가 4대 1 주식병합을 통해 나스닥 최저매매가격 요건을 회복했다.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경고를 받은 지 약 6개월 만으로, 나스닥이 정한 유예 시한(6월 22일)을 엿새 앞둔 시점이다.
요건 회복은 주식병합으로 이뤄졌다. 윙입푸드는 4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4대 1 병합을 승인했고, 보통주 병합은 5월 8일, 미국예탁주식(ADS) 병합은 6월 2일 나스닥 개장과 함께 효력이 발생했다. 보통주는 5033만928주에서 1258만2732주로, ADS는 235만7500주에서 58만9375주로 줄었다.
ADS 병합이 효력을 낸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종가가 1달러를 넘겼고, ADS는 6월 11일 4.34달러에 거래됐다.
나스닥은 6월 16일자 통지서 각주에서, 직전 1년 안에 주식병합을 한 기업이 이후 다시 주가가 1달러를 밑돌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나스닥 상장규정 5810조에 근거한 조항이다. 윙입푸드는 5~6월 병합을 단행해, 향후 다시 요건에 미달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윙입푸드는 이번 통지로 최저매매가격 요건 미충족 관련 사항이 종결됐으며, 회사의 사업 운영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공시했다. 또 향후에도 나스닥 상장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윙입푸드는 광동영업식품 등 중국 내 영업자회사를 통해 중국식 소시지·베이컨 등 육가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지주회사다. 2018년 11월 중국 식품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고, 2024년 11월 나스닥에 ADS를 상장했다.
박한솔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