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 피해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절차 직접 진행하고 필요한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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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피해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절차 직접 진행하고 필요한 금액만"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6.1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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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취업 알선 빙자한 대출 유도 민원 잇따라
고령층 퇴직자·청년 구직자 등 취약계층 피해 우려
이면계약·제3자 위임 땐 사후 구제 쉽지 않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정부지원금이나 취업 알선을 내세워 중고차 대출을 유도한 뒤 대출금 일부를 가로채는 금융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범이 잠적하면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차량 할부금 대납을 내세운 정부지원사업 사칭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한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민원인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원하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에 대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방식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60~70대 퇴직자 등을 상대로 "중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인 뒤 중고차 매매계약과 할부금융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실제보다 높은 차량가격이 적힌 계약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낮은 차량가격을 적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매매상사가 대출금 중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자는 이를 다시 사기범 계좌로 송금하는 구조다.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사례도 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나 물류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모집한 뒤 화물트럭 등 상용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부대비용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 대출을 받게 하거나 800만~1000만원대 알선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피해 발생 이후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대면 대출 약정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금융회사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을 실행했다면 소비자가 사후에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상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개인 계좌 이체 등을 조건으로 한 이면계약을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기관의 지원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매매와 대출 절차는 제3자에게 맡기지 말고 소비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또 자동차365나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차량 시세와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상환 능력을 고려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전파했다"며 "중고차 대출 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제휴점·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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