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가상자산까지 상환능력 심사…채무조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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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가상자산까지 상환능력 심사…채무조정 속도 낸다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4.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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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가상자산 조회 근거 부재…정무위 부대의견 계기
- 신용정보 제공 특례 신설…3년 한시·개별 통지 의무화
- 매입채권 8조3000억원 중 잔여 채권 채무조정 개시·8월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에 금융자산·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입채권 8조3000억원(65만명) 중 법적 근거 부재로 심사가 막혀 있던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절차가 비로소 개시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4월 2일 정무위원회,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간 채무조정기구들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에 부동산·납세 정보를 주로 활용해 왔으나, 예·적금·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2025년 7월 2차 추경 처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득·재산 심사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성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했다. 금융위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채권 소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예·적금·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과세·부동산 정보 등 소득·재산 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투명성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에게 조회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회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새도약기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 8조3000억원(65만명)의 채권을 매입한 상태다. 이 중 기초수급자 등 심사가 불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채권 1조8000억원(20만명)에 대해서는 우선소각을 이미 실시했으며, 나머지 채권의 채무조정 절차가 이번 법 통과로 개시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 정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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