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도 취지와 무관”…이중규제·차별 우려 반박
외국계 플랫폼 규제 기준 놓고 정책 판단 분수령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쿠팡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단순한 기업 지배구조를 넘어 글로벌 상장사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 기준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동안 해외 법인 구조나 국적 등을 이유로 적용을 미뤄온 관행도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쿠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사 측은 동일인 지정 제도가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쿠팡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내세우는 핵심 근거는 ‘100% 지분 구조’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전부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로 총수 일가의 우회 지배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 누구도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만큼 제도 적용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친족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거래 역시 존재하지 않아 기존 규제 대상 기업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은 ‘이중 규제’ 문제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동일인 지정이 이뤄질 경우 한·미 양국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 나아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도 제기했다. 쿠팡Inc 이사회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 경영진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묶일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되는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쿠팡은 다른 외국계 지배 기업과 달리 특정 기업에만 자연인 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총수 중심’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상장사의 지배구조 특성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동일인 지정 여부는 국내 기업 규제 체계의 확장성과 경계선을 가늠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글로벌 상장사의 지배구조를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경우 제도 취지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판단은 특정 기업을 넘어 외국계 기업 전반에 적용될 규제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