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ETF·ELD 소비자 보호 당부..."금융사 책임성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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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ETF·ELD 소비자 보호 당부..."금융사 책임성 지속 강화"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4.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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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개 은행 소집 'ETF·ELD 간담회' 개최
판매·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주문
"판매 ETF·ELD 면밀히 선정...시장 상황 관련 안내 강화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소집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연동예금(ELD)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증시 호황으로 두 상품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 중인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곽범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ETF 및 ELD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ETF, ELD 판매 증가와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두 상품의 제조(선정)·판매·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보호 노력을 주문하고, 미스터리 쇼핑에서 발견된 미흡사항과 주요 민원사항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시 호황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ETF·ELD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ETF 납입액은 ▲2024년 하반기 3조9000억원 ▲지난해 상반기 4조9000억원 ▲올해 1~2월 15조1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ELD는 은행권 판매액이 지난해 상반기 4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9000억원이나 팔렸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원금손실 위험과 투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매 대상 ETF를 선정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주가 변동성 확대 시 위험 등급별로 고객 판매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장 상황과 상품 손익 관련 안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직원의 설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서 부적합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ETF를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직원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제로서 판매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ELD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은행 간 최고금리 경쟁은 지양하고, 향후 주가 변동성 등을 감안해 상품을 제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에게 복잡한 ELD 상품 수익구조와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사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ETF·ELD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형 ETF는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ELD는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 해지 수수료(최고 0.95%)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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