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기조, 금융지주 중 유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우리금융이 선제적으로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요구와도 맞닿은 것으로, 우리금융 측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투명성·거버넌스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23일 우리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우리금융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총 안건으로는 ▲임종룡 회장 사내이사 선임 ▲윤인섭·류정혜 후보 사외이사 선임 ▲정용건 후보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외에도 핵심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안'이 있었다. 변경안에는 대표이사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3연임은 상법상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변경안은 대표이사 선임의 무게 중심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로 옮긴 것으로, 시행일을 2026년 7월 23일로 명시해 임 회장도 3연임 시도시 개정 정관 변경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3년 단임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도입하도록 요구한 적 있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초 지난 12일에 계획됐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가 내달 초 발표로 미뤄지면서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KB금융지주는 이번 주총 안건에서 해당 사안을 제외했으며,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금융은 발빠르게 대표이사 3연임 시 의결 기준을 기존 보통결의에서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해 ‘제 1호 도입'이라는 상징성을 가져가게 됐다.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그룹 거버넌스 및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안건으로 넣었다"라며 "지난해 5월부터 이미 해당 내용 관련 논의가 진행돼고 있었고 예고한 대로 정관 변경을 한 거라 갑작스럽게 넣은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에서 투명성 강화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임 회장님께서 선언했던 것을 정관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