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측 "성실히 조사 임할 것"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로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야놀자 측은 이에 대해 "예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했으며 과징금도 처분받았던 내용"이라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검찰에 고발의뢰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플랫폼은 각각 국내 1·2위를 다투며,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359억원 상당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을 임의로 소멸시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야놀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정위에서 조사했던 내용이며 과징금도 부여됐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중기부에서 이후 검찰에 고발의뢰를 진행했고, 이번 압수수색도 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월 중기부는 국내 1·2위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당시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했는데, 이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고발해야 한다.
야놀자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잘못이 나오거나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며, 공정위 조사의 경우 과징금 부여로 종료됐다. 이후 중기부에서 내부 심의 거쳐 다시 살펴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이고, 검찰수사 임하면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