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vs 노소영,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준비 서면 제출...변론기일 후 신속한 판결 전망
상태바
최태원 vs 노소영,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준비 서면 제출...변론기일 후 신속한 판결 전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6.02.03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태원, SK㈜ 주식 지분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 주장
- 노소영, 가사 전문 변호사 선임에 재산 형성 기여 강조
- 재판부 "사건 오래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 낸다"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산 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각자의 입장 전달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후 곧장 선고기일을 정해 신속히 최종 판결할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양측 변호인은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쟁점과 관련 "양측 의견을 1월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서면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다. 다만 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SK㈜ 주식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로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노소영 관장의 가사, 자녀 양육, 내조 등의 기여가 SK그룹 가치 및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비자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온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고유 재산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1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1심의 20배 이상 늘어났다. 재판부는 양측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재산 분할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로 정했다.

그런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작년 10월 16일 선고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노소영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었다. 2심 항소심은 노태우의 자금 지원을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해 해당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소용 팬클럽 회장'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