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와 시행령 제정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3년 논의 끝 제도화 마무리…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 '초읽기'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2023년 초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 방안을 공식화한 이후 약 3년 만에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토큰증권의 유통 시장을 제도화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 유형이 아닌, 기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형식’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 전반에 적용되며,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현행 자본시장 규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4년부터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일정에 밀려 논의가 지연돼 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을 마련했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에 따라 토큰증권에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발행은 요건을 갖춘 기업이 담당하고, 유통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 선정은 일부 컨소시엄의 재검토 요청으로 다소 지연된 상태다.
한편,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이날 “토큰증권 업권 전체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마친 만큼, 법 시행과 동시에 발행과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