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급증에…상장사 임원 '금융범죄 이력 3년간 공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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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급증에…상장사 임원 '금융범죄 이력 3년간 공시' 법안 발의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1.1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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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상반기 횡령·배임 96건…전년比 78% 증가
- 임원 범죄 이력 공시 사각지대 해소 목적…형 선고 후 3년간 의무 공시
- 투자자 알 권리 보장·오너리스크 차단, 공시 투명성 제고 취지
김현정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상장사 임원이 금융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 임원의 금융 범죄 이력을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장사에서 횡령·배임과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전년 동기(54건)보다 78%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는 4644건을 기록해 전년(4066건) 대비 14% 늘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 관련 공시는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다. 임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투자 판단에 핵심인 임원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장사 경영진의 금융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이 자본시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과 관련 현황을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상장사 임원의 금융 범죄 전력을 사업보고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공시는 투자의 출발점인데, 정작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경영진의 신뢰와 책임은 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상장사 임원 금융 범죄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복되는 오너리스크와 경영진 리스크로부터 자본시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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